입법예고 닷새만에 법제처에 의견 4100건
“사생활 침해에 성범죄 위험 노출 우려”
결국 중환자실·가족 2인실만 적용하기로
보건복지부는 1일 “정부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기간 중 남녀 입원실 구별 규정 폐지에 대한 국민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고 단서 규정을 추가해 중환자실, 부부나 가족 등이 2인실을 사용하는 경우에 예외를 인정하겠다”며 “위 수정안으로 개정할 경우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환자를 위해 꼭 필요한 경우 다른 환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 범위에서 입원실 남녀 구별 규제를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 같은 남녀 구별 규정이 부부나 직계 가족 등의 같은 병실 사용을 막아 병상 자원의 효율적 운영을 저해한다고 판단했다.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자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홈페이지에는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10건 이하의 의견이 달린 다른 입법 예고와 다르게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 예고에 관한 의견은 1일 기준 4100건이 넘었다.
이모 씨는 “인권이 점점 더 강화되는 시기에 오히려 기본권 조차 무너뜨리는, 시대를 역행하는 것”이라고 했고, 손모 씨는 “성별을 분리해 운영하는 현재의 기준은 성범죄의 위험을 예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인데, 이러한 기준을 없앤다는 것은 환자들을 성범죄 위험에 그대로 노출시키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봉오 기자 bong08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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