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틀막법' 시행 D-2, 네티즌 조심할 포인트는 [여의도는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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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사진=한경DB

작년 12월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처리되고 있다./사진=한경DB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를 게제·유통하는 경우 강력한 징벌적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법은 주로 언론사·유튜버·플랫폼 사업자 등을 겨냥하고 있지만, 일반인도 주의해야한다. 법률 곳곳에 '누구든지', '모든 경우'란 문구가 있어 일반인이 게시글이나 사진·동영상을 올리거나, 남의 콘텐츠를 공유하는 것도 '불법정보 유통'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는 지적이다. 불법, 허위·조작정보 등 금지 대상은 대폭 확대된다. 야당은 이 법을 '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시행 철회를 주장하고 있다.

혐오·차별 콘텐츠, 음란물·마약 같이 불법화

개정법에는 '불법정보' 유형으로 기존의 음란물, 범죄·마약 정보 등에 더해 '혐오·차별 선동 정보'가 추가됐다. 인종·국가·지역·성별·장애·연령·사회적 신분·소득수준 또는 재산상태를 이유로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대한 ①직접적인 폭력이나 차별을 선동하는 정보 ②증오심을 심각하게 조장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현저히 훼손하는 정보 등이 금지 대상이다. 인터넷에서 흔히 보이는 특정 지역 차별·비하 댓글 등에 대한 소송 등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다. 플랫폼의 무차별적 콘텐츠 삭제, 금지어 설정 등도 예상된다. 허위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 정보 역시 불법정보로 절대적 금지 대상이다.

'허위조작정보'라는 개념도 도입된다.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와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로서 '타인의 인격권·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고, 이 같은 사실을 알면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거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의 유통은 금지되며,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고의뿐 아니라 과실만으로도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손해를 발생시키면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구체적 손해액 입증이 어려울 경우에도 손해 발생만 인정되면 법원이 최대 5000만원 범위 내에서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은 "법 시행 초기 허위·조작정보의 개념과 판단 기준이 아직 충분히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위법령의 구체화, 감독기관의 규제 방향, 관련 판례의 축적을 면밀히 주시해야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대형 유튜버나 언론사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유튜버·인플루언서는 구독자 10만명 이상 또는 3개월간 월평균 조회수 10만회 이상이면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대상이다.

국민의힘, 법 시행 유예 주장

부작용 우려로 야당과 시민단체 등의 법률 재개정, 시행 유보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앞서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개정 정보통신망법 시행 철회 요구' 국민동의청원에 14만명 이상이 동의하기도 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민주당의 범죄와 치부 가리려는 대국민 입틀막법"이라고 비판하며 "헌법의 표현의 자유가 짓밟히고, 독재국가식 인터넷 통제와 전체주의적 검열 공포를 가져올 '7·7 입틀막법'은 시행 유예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언회는 지난 2일 반론자료를 통해 "(허위사실 등을 판별하는) 사실확인단체는 독립성 등 국제적인 사실확인 규범을 준수해 팩트체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개정 정보통신망법이 ‘국가 검열도구로 악용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공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정보유통 당시에 그 내용을 진실이라고 믿었고, 믿은 것에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에서 제외했다"며 "표현의 자유와 언론 활동을 보호하기 위한 절차적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개정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허위·조작 정보를 판단할 기구는 아직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태"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사전 검열 금지, 과잉금지원칙, 언론·표현의 자유, 사상·양심의 자유 등 헌법 규정에 명백히 위반된다"며 "법이 시행되면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SNS 검열의 위헌성을 다투는 헌법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주 의원은 "SNS와 커뮤니티 운영 업체 등에 과도한 제재를 가하는 법안이며, 미국과의 통상 분쟁을 일으킬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이현일 기자 hiunea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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