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6월부터 운행 허가
서울~충북 진천 112㎞ 구간
국내 물류 산업의 판도를 바꿀 '자율주행 트럭' 기반의 유상 화물 운송 시대가 막을 올렸다. 16일 국토교통부는 자율주행 기술의 상용화 촉진을 위해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차를 활용한 유상 화물 운송 서비스를 허가했다고 발표했다.
허가 평가를 통과한 기업은 라이드플럭스다. 라이드플럭스는 6월부터 서울 동남권 물류단지와 롯데택배 진천메가허브터미널을 잇는 약 112㎞ 구간에서 자율주행 트럭을 활용한 택배 운송 서비스를 시작한다. 해당 구간은 고속도로 시범운행지구다. 차량은 최대 시속 90㎞로 운행할 수 있다.
운행은 평일 주 3회, 오후 8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이뤄진다. 초기에는 안전을 위해 시험운전자가 운전석에 탑승한 상태로 운영된다.
정부는 향후 자율주행 수준을 단계적으로 높여 무인 운송 체계로 전환할 계획이다. 운전석 탑승 단계에서 시작해 2027년부터 조수석 탑승을 거쳐 완전 무인화로 나아갈 계획이다. 서비스는 연내 전주·강릉 등 전국 주요 지역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는 지방자치단체, 물류 기업과 협력해 추가 노선 도입을 추진 중이다.
[강민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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