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과 성평등가족부가 가정폭력·스토킹·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공동 대응체계를 구축했다.
18일부터 시행되는 이 체계는 전국 261개 경찰서와 각 시도 가정폭력 상담기관 189곳이 연계해 협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경찰이 모니터링하는 관계성 범죄 피해자 총 4만9906명이 관리 대상이다.
피해자는 위험도에 따라 두 등급으로 나뉜다. 임시조치·잠정조치가 결정된 사건 등을 겪은 고위험 피해자(A등급)는 경찰이 안전 확보와 재발 방지 중심의 집중 모니터링을 맡는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피해자(B등급)는 가정폭력 상담소·여성긴급전화 1366 등 전문 상담기관이 모니터링을 담당해 심리안정·치료에 집중한다.
상담기관이 모니터링 중 추가 위험성을 감지하면 즉시 경찰에 통보하고, 경찰은 피해 내용과 재발 위험성을 조사해 안전 조치를 지원한다.
그간 경찰은 2016년부터 피해자별 위험도에 따라 사후 모니터링을 시행했으나 경찰 개입을 거부하는 피해자가 있는 등 단독 대응만으로는 다각적 보호에 한계가 있었다. 관계성 범죄 피해 양상이 다양해지고 트라우마·심리적 고립감을 호소하는 피해자가 늘면서 전문 심리 상담 수요도 커졌다.
실제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관계성 범죄 신고는 43만9382건으로 전년 대비 23.1% 늘었다. 이 중 스토킹 범죄는 4만4687건으로 39.9% 급증했다.
이정우 한경닷컴 기자 krse905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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