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이 임금·고용 교섭 나와라"…하청노조, 중앙부처 8곳에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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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노동조합법(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하청노조의 직접 교섭 요구를 받은 중앙정부 부처가 여덟 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해석지침 등을 통해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원칙적으로 원청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밝혔지만 노동계는 아랑곳하지 않고 있다.

5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2일까지 공공부문 151개 원청 사업장에 교섭 신청이 접수됐다. 교섭 요구를 받은 전체 원청(365곳)의 40%가 공공기관인 셈이다. 특히 보건복지부 기후에너지환경부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국세청 등 중앙부처 여덟 곳이 원청 교섭 대상으로 지목됐다.

공공연대노조는 보육대체교사 등의 임금과 근속수당, 월 교통비 인상 등을 교섭 의제로 내걸고 교육부에 원청 교섭을 요구했다. 이들은 지방자치단체·학교·공공기관 등에 소속돼 있지만, 임금 및 근로조건과 운영 기준이 교육부 지침과 예산 구조에 의해 결정돼 사용자성이 충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민주연합노조는 성평등가족부에 다문화가족센터 소속 근로자의 임금과 고용안정 관련 교섭을 요구했다. 국세청도 국세상담센터 소속 근로자들로 이뤄진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회로부터 직접고용·고용안정 의제를 중심으로 교섭 요구를 받았다.

생활폐기물 처리 노동자들이 소속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기후부 행안부 고용노동부를 동시에 겨냥했다. 행안부에는 ‘직영 전환’, 고용노동부에는 ‘노동안전 기준’ 관련 교섭을 요구하는 식이다. 기존에는 지자체나 용역업체와 협상하던 사안이지만, 앞으로는 정책 설계 주체인 중앙 부처와 직접 협상하겠다는 뜻이다.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은 노조의 교섭 요구를 거부하기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공공기관 관계자는 “대통령이 지시한 ‘공공부문 적정임금’ 등과 맞물려 교섭 의제가 임금과 수당을 넘어 직접고용 전환 등으로 확장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곽용희 기자 kyh@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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