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공인회계사 시험합격자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수습처를 찾을 수 있도록 금융당국이 공인회계사 수습기관을 확대하고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특히 수습처를 구하지 못한 ‘미지정 회계사’의 경우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신청한 경우 한공회 회장이 수습처를 배정할 수 있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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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금융위) |
공인회계사 수습기관 확대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29일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를 거쳐 ‘공인회계사 수습 안정화 방안’을 31일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지난해 11월 열린 공인회계사 자격·징계위원회에서 수습 관련 구체적인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한 데 따른 후속조치의 일환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공인회계사 선발·실무수습 개선 TF 및 세미나를 통해 유관기관과 외부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간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방안이 마련됐다.
금융위에 따르면 수습기관을 열거하고 있는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금융위 고시)는 2004년 이후 개정되지 않아 최근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수습가능부서가 재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로만 돼 있어 회계환경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이에 금융위는 고시를 개정해 수습기관 및 수습가능부서를 확대하기로 했다.
고시 개정에 따라 기존 회계법인, 감사반, 한공회, 금융감독원 등에 한정된 수습기관이 국회·법원·국민연금공단 등 합격자 선호기관과 한공회 추천기관으로 넓어진다. 수습가능 부서도 재무제표 작성 부서 위주에서 지도공인회계사 확인 아래 한공회 회장이 인정하는 부서까지 인정된다. 이와 관련해 한공회에서는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한공회 내규)도 함께 개정해 지도공인회계사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고시 개정의 실효성을 높일 예정이다.
한공회장이 미지정 회계사 수습처 배정
그간 TF 및 세미나 참석자들은 미지정 회계사들이 많이 남아 있는 가운데 시험합격자들이 공인회계사로서의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공인회계사법 제7조에 따라 최소 1년의 수습을 거쳐 등록해야 하는 만큼, 시험합격자에 대해 최소한의 등록요건 충족을 제도적으로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이에 금융위·한공회에서는 수습처 배정 방안을 마련, 한공회 내규를 개정해 수습 상황이 안정화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배정 대상은 시험합격 이후 2년 이상 실무수습을 받지 못한 경우 등 미지정 기간이 보다 장기화된 합격자 위주로 하되, 이들 중 수습처 배정을 한공회에 신청한 경우로 한정하기로 했다.
일정 수준 이상의 수습 품질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배정 기관은 주권상장회사 감사인으로 금융위에 등록한 회계법인으로 하고 한공회 회장이 등록 회계법인의 매출액 비중만큼 T/O(인원 규모)를 할당한다. 각 회계법인이 배정받은 T/O만큼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수습 기간 동안 채용하도록 한다.
수습 기간은 공인회계사 등록에 필요한 총 1년으로 운영하되, 등록 회계법인에서의 현장 실무 기간은 9개월 이상으로 하기로 했다. 나머지 기간은 한공회에서 이론 중심의 교육을 받는다. 금융위는 배정 T/O에 따라 실제 채용된 인원에 대해 해당 회계법인의 감사인 지정제외점수를 일부 감면해 줄 예정이며 한공회는 해당 회계법인의 회비부담을 완화하는 안도 검토 중이다.
이같은 안정화 방안의 후속조치를 위해 금융위에서는 공인회계사 실무수습기관 지정고시 개정을 추진, 상반기 중 규정변경예고에 나설 예정이며 한공회에서도 실무수습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금융위 승인을 거쳐 연내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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