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대전서부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60대 A 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 2월 6일 충남 보령의 한 장례식장에서 술을 마신 뒤 대전 서구까지 90㎞가량을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같은 날 오후 7시 52분경 ‘차선을 지키지 않고 급브레이크를 밟는 차가 있다’는 음주운전 의심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대전 서구 일대에서 비틀거리며 위험 운전을 하는 A 씨 차량을 발견했다.
이때 인근에서 운전하던 시민이 음주운전 의심 차량을 추적하는 경찰을 보고 함께 A 씨를 쫓기 시작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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