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인 고용해 임금 1억 가로채
동생이 “통장 관리해준다”며 탕진해
동생과 수사무마 뇌물수수자는 집유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10년에 걸쳐 노동력을 착취하고 임금을 빼돌린 염전 업주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목포지원 형사3단독을 맡은 최현중 판사는 22일 준사기와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아울러 10년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4년 4월부터 2024년 8월까지 전남 신안군의 염전에서 지적장애인 피해자(65)를 고용한 뒤, 정상적인 임금을 지급하지 않고 96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준사기’는 상대방의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를 이용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는 범죄를 의미한다.
A씨는 피해자 통장에 일정 금액을 입금하며 임금을 지급한 것처럼 꾸몄지만, 피해자는 중증 지적장애로 금융거래를 스스로 처리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실제로는 A씨의 동생 B씨가 통장을 관리하며 자금을 임의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숙소 보증금 명목으로 4500만원을 빼돌려 주식 투자 등에 사용했으며, 사건이 불거지자 일부 금액을 다시 입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피해자가 요양병원으로 옮겨진 이후에는 병원 관계자 C씨가 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원을 추가로 편취하고, 현금을 인출했다가 되돌려 놓는 방식으로 약 2000만원을 횡령한 사실도 확인됐다.
이 사건은 2023년 진행된 염전 노동 실태 전수조사 과정에서 처음 드러났다. 이후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들의 추가 범행이 잇따라 확인되며 사건 규모가 확대됐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씨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C씨는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수사 무마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D씨(62) 역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스스로 피해를 인식하거나 호소하기 어려운 장애인을 상대로 장기간 범행을 반복해왔다”며 “범행 기간과 수법, 이익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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