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성폭행’ 색동원 시설장, 1심 징역 15년에 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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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권력관계 불균형 이용해 항거 능력 부족한 피해자들 상대로 범행‘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 시설 ‘색동원’ 내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의혹을 받는 원장 김 모씨. 2026.2.19 ⓒ 뉴스1 중증 발달장애인 거주시설 색동원 입소자들을 성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시설장이 1심에 불복해 항소했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색동원 시설장 김 모 씨(62)는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판사 엄기표)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김 씨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강간 등 상해), 장애인복지법 등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기관에 각 10년간 취업을 제한하고 3년간 보호관찰도 명했다.재판부는 장애인피보호자강간죄 부분을 제외하고 검찰 측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했다. 재판부는 양형 배경과 관련해 “자신의 보호 아래 있던 중증 지적장애인 또는 종증 지적장애 및 지체장애인을 상대로 강간상해, 강간 등 성범죄를 여러 차례 저지르고 폭행해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질타했다.특히 “피고인은 장애인 복지시설 종사자이자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자임에도 권력관계의 불균형을 이용해 성범죄 등에 대한 인지·항거·대처 능력이 부족한 피해자들을 자신의 성적 욕구를 해소하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단 점에서 죄질이 상당히 좋지 않다”고 했다.이 밖에 피해자들이 받은 심각한 신체적·정신적 고통과 충격을 회복하기 위해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은 점,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피해자들이 김 씨에 대한 처벌을 원하는 점 등은 불리한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한편 검찰은 이 사건을 폐쇄형 거주시설에서 발생한 권력형 성범죄로 규정하고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했었다.(서울=뉴스1)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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