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기 사건 축소 의혹’ 형사과장 구속영장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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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박모 경정(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 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는 박모 경정(광주 광산경찰서 전 형사과장)이 21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광주지방법원에 들어서기 전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6.7.21 ⓒ 뉴스1
광주 여고생 살해범 장윤기 사건의 초동수사 축소·은폐 의혹을 받고 있는 광주 광산경찰서의 박모 전 형사과장(경정)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법은 21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경찰청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이 박 전 형사과장을 상대로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경정은 장윤기 사건 수사 과정에서 혐의를 강간살인이 아닌 일반살인으로 적용하는 데 일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을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박 경정은 영장실질심사 전 기자들과 만나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죄송하다. 사건의 실체 규명에 노력했지만 부실 수사 논란으로 이어져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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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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