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충동 일대 저층 주거지 개발 속도…"쾌적한 주거환경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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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도시·건축공동위서 지구단위계획구역 가결
높이제한 완화·용적률 상향 반영
특별계획가능구역 지정·공공성 확보방안 제시

  • 등록 2025-07-24 오전 9:00:00

    수정 2025-07-24 오전 9:00:00

[이데일리 최영지 기자] 숙박업소와 전통시장 등 상권과 노후 저층주거지가 혼재된 동대문역사공원역 인근 장충동 일대 정비가 속도를 낸다. 대상지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완화 및 용적률 상향 조정 등을 통해 민간 개발을 활성화한다.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위치도 (자료=서울시)

서울시는 23일 개최한 제13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계획 결정변경 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4일 밝혔다.

대상지는 지하철 환승역인 동대문역사문화공원역, 동대입구역과 인접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주변에 DDP와 장충단공원 등 다양한 문화·공원시설이 입지한 지역이다. 또한 숙박업소와 전통시장, 음식점 등이 밀집해 활발한 상권을 이루는 반면, 이면부에는 저층 주거지가 혼재돼 다양한 기능이 복합돼 있다.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2019년 최초 결정 이후 추진한 고도지구의 높이 완화, 용적률 체계 개편 등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반영해 개발 여건을 조성하고 자유로운 민간개발을 유도해 노후 저층 주거지의 정주 환경을 개선하고자 추진됐다.

우선 대상지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을 기존 30m에서 50m로 상향하고, 공공성 확보 및 시 정책과 연계한 높이 완화 인센티브 항목을 신설하여 구역 내 지정된 최고높이의 완화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또한 2024년 4월 시행된 지구단위계획 용적률 체계 개편을 반영해 용도지역별 허용용적률을 기준용적률의 1.1배까지 상향했다. 일반상업지역의 경우 기준용적률 또한 500%에서 600%로 상향 조정해 개발 여건을 크게 개선했다.

이와 함께 최대개발규모를 전면 폐지하고, 문화재 앙각 적용을 받는 광희문 주변 지역에 건폐율 완화(60%→최대 80%) 사항을 신설하는 등 적극적인 완화를 통해 보다 유연한 개발을 유도하고 자유로운 개발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했다.

장충단로 서측 이면부의 소규모 노후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대상으로 지역의 개발 여건 등을 고려, 대규모 개발을 통한 지역 정비가 가능하도록 특별계획가능구역을 지정했다. DDP에서 장충단공원까지 연결되는 녹지축 조성과 협소한 이면도로 확폭 등 공공성있는 개선방안을 포함한 개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장충동 일대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통해 개발 여건이 개선되어 자유로운 민간 개발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를 통해 노후한 주거지에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 지역 경쟁력을 한층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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