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공제 축소땐 실거주 못채운 1주택자 稅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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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에서 ‘보유공제’가 폐지되면 거주 기간을 모두 채우지 못한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부담이 두 배가량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처음부터 거주 의사가 없는 투자자는 세 부담이 변하지 않아 1주택 실거주 보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장특공제 축소땐 실거주 못채운 1주택자 稅부담

1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이종욱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의뢰해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대 80%까지 가능한 장특공제에서 ‘보유 요건’(최대 40%)이 폐지될 경우 1주택자 양도세가 5.3배(1344만→7126만원)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도가액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보유·거주한 1주택자’가 10억원 시세차익(10억원에 매수, 20억원에 매도)을 얻었을 때를 가정한 경우다.

장특공제는 1주택자가 12억원 초과 주택을 10년 이상 보유·거주한 뒤 팔면 양도차익의 최대 80%(보유 40%, 거주 40%)까지 세금을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보유공제(최대 40%)를 없애거나 축소하는 안과 보유공제를 거주 공제로 합쳐 최대 80%를 유지하는 안 등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주 공제를 80%로 늘리면 10년 거주자의 세 부담은 1344만원으로 같다. 하지만 거주 기간을 못 채우면 1주택자라도 세 부담이 늘어난다. 10년 보유자 중 5년을 거주한 1주택자는 보유 요건 없이 ‘거주요건 80%’가 공제되면 양도세가 현행 4086만원에서 7126만원으로 약 1.7배 늘어난다. 3년 실거주는 1.8배(5302만원→9566만원)로 부담이 커진다.

진보당 등 범여권에서는 장특공제 자체를 폐지하자는 법안도 발의했다. 장특공제 자체가 사라지면 10년을 거주한 1주택자라도 이전 대비 세금이 최대 7.59배로(1344만원→1억206만원) 늘게 된다. 다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지난 5일 기자간담회에서 “장특공제 제도는 당연히 유지된다”고 일축했다.

처음부터 거주를 고려하지 않은 투자자는 양도소득세 측면에서 달라지는 게 없다. 2021년 문재인 정부 당시 단순 투자자에 대한 장특공제 혜택을 없애서다. 당시 장특공제를 보유 기간과 거주 기간으로 분리하고 2년 거주하지 않으면 혜택 자체를 받을 수 없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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