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사요약
대법원이 재건축 정비사업 과정에서 공공시설용지로 조성 중인 토지에 대한 지자체의 재산세 부과 처분이 무효라고 최종 판결함에 따라, 향후 소멸시효 5년 이내인 유사 사례 조합들의 세금 환급 소송과 파장이 예상된다.
[부동산 프리즘]
대법원, 강동구청 과세 무효처분
고덕주공2단지 조합 손 들어줘
재건축 정비사업으로 공원, 도로 등 공공시설을 조성 중인 땅에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세를 깎아주지 않은 건 문제가 있다는 대법원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비슷한 사례로 기존에 세금을 낸 조합도 5년 시효가 지나지 않았다면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셈이다. 전국적으로 관련 소송이 다수 진행 중이라 파장이 예상된다.
5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지난 3월 대법원은 서울 강동구 고덕주공2단지(2019년 고덕그라시움 준공) 재건축 조합이 강동구청을 상대로 낸 재산세 부과 처분 무효확인 소송에서 조합의 손을 들여줬다. 1심 서울행정법원, 2심 서울고등법원도 모두 조합이 이겼지만 구청이 불복해 대법원에 이르렀다. 이번 판결을 통해 조합이 내야 했던 약 4억원의 부과세액이 무효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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