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 불만’ 치매 노모 때려숨지게 한 딸…징역1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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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자신 몰래 남동생에게 재산을 물려준 데 불만을 품고 치매를 앓고 있던 80대 노모를 때려 숨지게 한 50대 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울산지법 형사12부(부장판사 이영제)는 존속살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50대·여)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11월 중순 밤 울산 남구에 위치한 어머니 B(80대)씨의 집에서 그를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당시 욕실에서 손과 주먹, 샤워기 헤드 등으로 B씨의 머리와 얼굴, 몸통 등을 여러 차례 때리고 발로 가슴과 복부 등을 수차례 걷어차거나 밟았다.폭행으로 인해 B씨는 두피가 찢어지고 갈비뼈와 등뼈 등이 골절돼 약 50분 후 결국 사망했다.A씨는 B씨가 치매 진단을 받고 고관절 수술을 하는 등 건강 상태가 악화되자 지난 2024년 1월부터 자주 찾아가 돌봤고 사건 발생 2개월 전 아버지가 사망한 이후에는 B씨 집에서 종일 함께 지냈다.그러던 중 부모가 장녀인 자신에게 알리지 않은 채 남동생에게 상가건물과 아파트를 증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돼 서운함을 느꼈고 상가건물 매도 문제로 동생들과 다투는 등 가족간 갈등을 겪었다.A씨는 사건 당일 저녁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동안 쌓인 불만이 폭발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A씨는 재판 과정에서 “욕실에서 거동이 불편한 어머니가 넘어졌고 일으켜 세우려다가 다시 넘어지길 반복했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현장에서 확인된 혈흔, 부검감정서 등을 토대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약해 피고인의 공격을 제대로 피하거나 막지도 못했을 것으로 보이는 피해자는 가늠하기 어려운 고통과 공포 속에서 삶을 마감했다”며 “피고인은 수사기관의 조사에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였고 법정에서도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이어 “다만 피고인이 술에 취해 다소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범행 이후 119에 신고해 피해자가 병원으로 이송되게 한 점, 치매가 있는 피해자를 부양해 온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울산=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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