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https://dimg.donga.com/wps/NEWS/IMAGE/2026/05/13/133918932.1.jpg)
13일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실이 제출받은 공수처 공소장에 따르면 2023년 2월부터 2026년 2월 중순경까지 전주지방법원 형사부 부장판사로 근무하는 기간 동안 김모 부장판사의 신용대출 채무는 3억 원에 이르렀다.
이 밖에 담보 대출 및 사인 간 채무 변제 등으로 매달 급여를 상회하는 고정적 지출이 계속되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바이올린을 전공한 배우자 역시 일정한 직업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앞서 공수처 수사2부(부장검사 김수환)는 6일 김 부장판사와 뇌물을 공여한 정모 변호사를 각각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및 뇌물공여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김 부장판사는 전주지방법원 형사 항소심 재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재판 관련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고교 동문인 정 변호사에게 3300여만 원 상당의 이익과 금품을 챙긴 의혹을 받고 있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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