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까지 하루 13건 꼴 접수 쇄도
헌재 “명백한 기본권 침해 있어야”
본안 회부된 재판소원 1건도 없어
“제도 안착시켜 4심제 우려 불식”
● 헌재 “단순한 재판 불복은 안 돼”

이 과정에서 헌재는 “단순한 재판 불복은 재판소원의 청구 사유가 아니다”라는 등 엄격한 기준을 적용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조폭 연루설’을 주장한 장영하 변호사, 유튜버 쯔양을 협박한 구제역(본명 이준희)이 낸 재판소원이 대표적이다. 이들은 각각 징역형 집행유예, 징역 3년이 확정됐고 이후 재판소원을 청구했다.
두 사건을 모두 각하한 헌재는 “재판소원은 비상적 성격을 가지는 기본권 보호 제도”라고 결정문에 못 박았다. 개인의 권리 구제 차원을 넘어 헌법적 의미가 있는 사건이어야 재판소원 청구 대상이라는 걸 분명히 한 것. 헌재는 “재판 결과에 대한 단순한 불복에 불과한 경우는 재판소원 청구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194건 중 절반이 넘는 128건(66%)이 청구 사유를 충족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각하됐다.

● 연구관 증원하고 임시청사 설립도
헌재는 연구 인력을 늘리는 등 보다 정교한 재판소원 시행을 위한 준비 작업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최근 연구관 20명을 연내 새로 채용하기로 하고 관련 예산을 확보했다. 현재는 헌재 연구관 70여 명 중 8명이 재판소원 사전심사를 전담하고 있다. 본안 회부 사건이 나오면 재판소원 연구관을 늘릴 계획인데, 증원되는 20명 중 대부분이 이에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인력 증원에 대비해 서울 종로구 창덕궁 인근 건물 한 층에 임시청사를 세우기로 하고 임대차 계약을 진행하고 있다. 또 검찰 및 법원과 수사·재판 기록 송부 문제를 둘러싼 협의도 진행 중이다.
재판소원과 함께 도입된 법왜곡죄 역시 서울경찰청에만 조희대 대법원장 등 법관과 검사, 경찰 등 91명이 고발됐지만 아직 결론난 사건은 한 건도 없다. 조 대법원장 사건은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반부패수사대에 배당됐고 나머지 사건은 일선서에서 수사 중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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