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8단독 김미경 부장판사는 자신을 여자라고 속이고 대중목욕탕에 들어간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2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오늘(14일) 밝혔습니다.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했습니다.A 씨는 지난해 4월 12일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사우나 카운터 직원에게 자신을 여성이라고 속이고 여자 목욕탕에 들어간 뒤 약 1시간 동안 머무르면서 불특정 다수 여성의 나체를 훔쳐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그는 같은 해 11월 23일 대구 동구 한 여자 목욕탕에도 들어가 3시간 20분 동안 머무르면서 다수 여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