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지인 등 범행 대상
경찰, 영상물 구매자도 수사
인공지능(AI) 기술을 이용해 전 여자친구 등의 얼굴을 합성한 음란물을 제작·판매한 20대가 구속됐다.
울산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과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를 구속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 인공지능을 이용해 지인, 미성년자, 전 여자친구의 얼굴을 합성하는 기술로 허위·불법 성관계 영상물 100여개를 제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피해자의 신상 정보도 함께 판매한 혐의도 받는다.
경찰은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영상물을 삭제·차단 요청하고, 영상물 구매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성적 허위 영상물 등 성 착취물은 장난으로 제작하거나 단순한 호기심으로 소지, 시청하는 것만으로도 처벌받는다”고 말했다.



![[포토] "아 시원해" 더위 날리는 물놀이](https://pimg.mk.co.kr/news/cms/202604/20/20260420_01110125000008_L00.jpg)








English (U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