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이 추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소위 ‘매매예약금’을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13일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처럼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소비자 피해가 우려돼서다.
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장기임대를 목적으로 공급되는 주택을 의미한다. 매년 수만 가구씩 공급되고 있다.
문제는 일부 민간임대주택 사업장에서 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면서 의무임대기간 후 분양전환을 조건으로 매매예약금 납부를 권유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이다.
매매예약금은 임대보증금이 아니다. 임대사업자의 파산 등 사고 발생 시에 이미 낸 매매예약금은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한다. 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우선변제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국토교통부도 임차인 피해를 우려해 지난 2023년 각 지자체에 주의를 촉구하는 공문을 발송한 바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현재 블로그, SNS 등에선 전세대출 등을 이용해 매매예약금을 낼 수 있다는 내용이 홍보되고 있다. 일부 홍보 게시물엔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의 90%까지 대출을 해준다는 내용도 있다.
이에 대해 금감원은 “임대보증금과 매매예약금에 대해 최대 90%까지 대출을 해주겠다는 홍보 내용은 사실 여부를 떠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레버리지가 큰 대출을 부적합하게 권유하는 것”이라며 “임대기간 이후 소유권 이전 시 상당한 금액을 일시 상환해야 할 수도 있으니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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