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의견 표명…“산후조리비 지원, 출산장려 목적”
권익위에 따르면 민원인 A 씨는 지난해 12월 19일 B 지역에 이사해 거주하던 중 갑작스러운 조산으로 같은달 31일 자녀를 출산하고 지난 1월 5일 전입신고를 했다.
A 씨는 1월 19일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신청했으나, 관할 지방정부는 자녀 출산일 이후 전입신고를 해 관련 조례에 따른 지급 요건이 맞지 않다며 지급을 거부했다.
그러나 권익위는 조사를 진행한 후 관할 지방정부가 A 씨에게 산후조리비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권익위는 A 씨가 지방정부에 실거주하고 있었고, 조산 등으로 부득이하게 전입신고가 늦은 것이며, 이전 거주지와 현 거주지 간 지원 금액에 차이가 없어 고의성이 없다고 봤다.
특히 산후조리비 지원 목적이 산모와 신생아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것인 점, 범정부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지원정책을 적극적으로 편다는 점 등도 지급하라는 의견의 이유로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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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eeks a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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