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교유착 비리 합동수사본부(본부장 김태훈 대전고검장)는 이날 “신천지의 특정 정당 가입 강요 사건 관련해 이 총회장에 대해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총회장은 교단 현안 해결 등 정치권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신도들을 장기간 조직적으로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하도록 지시·강제한 혐의(정당법 위반) 등을 받는다.
합수본은 이 총회장 등이 신도들의 국민의힘 입당을 독려해 5만 명이 넘는 신도가 국민의힘 당원으로 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정당법 42조에 따르면 누구나 본인의 자유의사에 반해 정당 가입 또는 탈당을 강요받을 수 없다. 입당 강요죄의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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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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