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영, ‘기쁨조 접대설’ 허위 유포자 고소…“사실 날조 인신공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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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7. 통일부가 28일 “정동영 장관은 최근 허위 사실 유포와 관련하여 최초 유포자로 판단된 국정원 전 직원(칼럼 작성자)과 유튜브 운영자이자 영화감독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 훼손 등 혐의로 형사 고소했다”고 밝혔다. 통일부가 고소한 이들은 최근 ‘정 장관이 북한에 27살 된 딸이 있다’ 등의 주장을 펼친 것으로 알려졌다.통일부 대변인실은 이날 공지를 통해 “정책에 대한 비판과 이견은 언제든 겸허히 듣겠으나, 사실을 날조한 인신공격은 표현의 자유로 보호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통일부는 “이들은 장관을 모욕적·선정적 공격의 대상으로 삼아 장관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통일부 정책 신뢰도를 저하시킴으로써 통일부의 공적 업무를 방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관은 딸이 없고, 원산에 가 본 적도 없으며, 이른바 ‘기쁨조’ 접대를 받았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며 “김정일 전 북한 국방위원장과는 2005년 6월 17일 평양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특사 자격으로 공식 면담을 했다”고 했다.그러면서 “이번 고소 외에도, 허위 사실을 무분별하게 확산·유포하며 악의적 비방을 지속하는 이들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엄정히 검토·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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