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12일 축구협회가 문체부를 상대로 제기한 ‘특정감사 결과 통보 및 조치 요구’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문체부가 2024년 11월 축구협회에 통보한 특정감사 결과 및 조치 요구의 효력이 항소심 본안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 되는 날까지 정지된다.
앞서 문체부는 2024년 7∼8월 축구협회에 대한 감사를 벌여 남자 축구대표팀 위르겐 클린스만 전 감독,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 등에 정 회장이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지적하며 ‘자격정지 이상’ 중징계를 요구했다.축구협회는 이의를 신청했으나 문체부가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축구협회는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법원이 지난해 2월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함에 따라 정 회장은 4선 연임에 도전해 당선될 수 있었다.
그러나 행정소송에서는 지난해 4월 1심에서 축구협회가 패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일부 지적 사항 중에서 부적정한 부분은 있지만, 그것만으로 조치 요구가 부당하다거나 위법하다고 보이지 않았다”며 “이 정도 징계 요구는 할 수 있는 재량권 범위 내에 있다”고 봤다.이에 축구협회는 지난달 6일 이사회에서 항소하기로 결정했고, 항소에 따른 절차로 집행정지도 신청했다.다만 정 회장은 지난달 29일 2026 국제축구연맹(FIFA) 북중미 월드컵이 끝나는 대로 사퇴하겠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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