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와 별도 무역합의 유리한 조건 적용 받아야"
한국 정부는 미국무역대표부(USTR)가 무역법 301조에 근거해 부과를 추진 중인 '강제노동 관세'가 부당하다는 입장을 9일(현지시간) 미국 측에 전달했다.
주미대사관 상무관실의 이승헌 상무참사관은 이날 워싱턴DC 미국국제무역위원회(USITC)에서 열린 USTR 공청회에 참석해 지난달 USTR이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부과를 예고한 12.5%의 관세에 이 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이 참사관은 증언에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의 강제노동 상품 수입과 관련한 구체적인 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한국이 'K-ESG 가이드' 개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다국적기업 책임경영 가이드라인' 홍보 등 국내외 규범으로 강제노동 해결에 나서왔고, 지난해 한미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공동 설명자료(팩트시트)에도 강제노동 문제와 관련해 미국과 협력할 의사가 있음을 확인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번 조처가 적절하지도 필요하지도 않다는 한국 정부의 입장을 부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미국이 조사 대상 국가들에 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판단하더라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별도의 무역합의를 도출한 한국의 경우 더 유리한 조건의 대우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노동과 관련한 301조 조사는 지난 2월 미국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상호관세 등이 위법하다고 판결한 이후 기존 관세를 대체하기 위해 시작됐다. 조사 결과에 따라 한국은 12.5%의 관세가 적용되는 46개 경제권 그룹에 포함됐다.
USTR은 강제노동뿐 아니라 '과잉생산'과 관련해서도 301조 조사를 진행 중이며, 지난 5일 사전 공청회가 진행됐다.
[워싱턴 최승진 특파원 / 서울 강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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