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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연합뉴스) |
[세종=이데일리 서대웅 기자] 지난 겨울 가축 전염병으로 수급이 불안해져 가격이 뛴 닭고기와 돼지고기 물가 안정을 위해 정부가 수입 닭고기와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긴급 할당관세를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이형일 재정경제부 제1차관 주재로 열린 ‘중동전쟁 물가대응팀 겸 물가관계차관회의’에서 수입 닭고기 3만톤을 오는 7월 말까지, 돼지고기 1만 2000톤에 대해선 연말까지 할당관세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내 닭고기와 돼지고기는 지난 겨울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으로 공급이 줄어 가격이 뛰었다.
정부는 계란 가격 안정을 위해 기존 신선란 수입분 외에도 미국산이나 태국산 신선란 추가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고등어, 오징어, 갈치, 명태 등 대중성 어종 4종에 대해선 이달 중 8000톤 규모의 정부비축 물량을 방출할 예정이다. 농축수산물엔 다음달까지 총 220억원 규모의 할인 지원에 나선다.
버스·화물 운송사업자의 유가부담 완화를 위한 경유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한도를 리터당 1961원에서 2100원으로 상향한다. 석유제품은 시민단체 주도의 착한 주유소 지정 등을 통해 주유소 가격 안정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 차관은 “우리나라 물가는 주요국 대비 낮은 상승률을 보이고 있으나 향후 중동전쟁 불확실성, 기저효과 등으로 인한 물가 상방압력이 상존하고 있다”며 “관계부처들이 품목별 가격 안정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민생물가 안정을 위해 매점매석 등 불공정 행위는 반드시 근절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실효성 있는 제재조치가 필요하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통해 현행 제도 등을 면밀히 검토해 몰수제도 실효성 확보방안, 신고포상금 및 부당이득 과징금 신설 등을 포함한 물가안정법 개정을 신속히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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