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엘리엇에 1300억 배상’ 불복, 英항소심서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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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배상여부 다시 판단 받게돼

한국 정부가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에 약 1300억 원을 배상하라는 국제투자분쟁(ISDS) 중재판정에 불복해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제기한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18일 법무부에 따르면 전날 영국 항소심 법원은 엘리엇과 한국 정부 간 ISDS 중재판정에 대해 1심 법원이 선고한 각하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1심으로 환송했다. 엘리엇은 2015년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당시 국민연금공단 찬성 투표로 막대한 손해를 봤다며 ISDS를 제기했다. 이에 국제 상설중재재판소(PCA) 중재판정부는 한국 정부에 총 1300억 원가량을 배상하라고 판정했다.

한국 정부는 “ISDS 제기 요건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2023년 중재지인 영국 법원에 중재판정에 대한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영국 1심 법원은 각하 결정을 내렸지만, 영국 항소심 법원은 영국 1심 법원이 본안에 대해 다시 판단하게 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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