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장기 계약일땐 적용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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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8년 5월 11일까지 계약 끝나야
임차기간 줄여도 유예 적용 못받아”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 전망대에서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4.07. 뉴시스

서울 강북구 북서울 꿈의 숲 전망대에서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가 보이고 있다. 2026.04.07. 뉴시스
정부가 12일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모든 주택에 대해 올해 안에 무주택자가 매매할 경우 실거주 의무를 2028년 5월 11일까지 유예한다고 발표한 가운데, 현 임대차 계약이 2028년 5월 11일 이후 종료되는 장기 계약일 경우 유예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국토교통부는 “실거주 유예 보완 방안 발표일인 12일 당시에 존재하는 임대차 계약상 최초 계약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인 경우에 한해 그 최초 종료일까지 실거주를 유예한다”고 설명했다.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로 2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맺은 세입자들이 기존 계약 기간을 조정하는 등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자 설명 자료를 낸 것이다. 국토부는 “장기 계약의 임차 기간을 발표일 이후 변경해 종료일을 2028년 5월 11일 이내로 단축하더라도 실거주 유예를 적용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계약서를 발표일 이전에 작성하고, 발표일 이후에 계약 기간이 시작돼 2028년 5월 11일 이후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는 경우에도 실거주 유예를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12일 발표로 임차인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제대로 보장받지 못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 국토부는 “매수인이 실거주할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관련 규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다”며 “이는 이번 실거주 유예 조치와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이어 “집주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규정되어 있는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은 여전히 보장된다”고 덧붙였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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