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핵잠 특별법에 ‘핵무기 개발-보유 금지’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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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5월 26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에서 열린 제1회 미래국방전략위원회에서 참석자 발언을 듣고 있다. 김재명 기자 base@dong.com 정부가 핵추진 잠수함(핵잠) 도입을 위한 특별법에 ‘핵무기를 개발·제조·보유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명시하기로 했다. 핵무기 개발 금지 조항을 국내법에 직접 담는 첫 사례다. 핵잠 도입이 독자 핵무장이나 핵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국제사회의 우려를 불식하고, 장기간에 걸친 핵잠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취지다.28일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핵추진잠수함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이르면 29일 입법예고할 예정이다. 앞서 정부는 5월 ‘대한민국 핵추진잠수함 기본계획’을 발표하며 핵무기 비보유·비개발 원칙을 밝힌 데 이어 이를 법률로 제도화하기로 했다.특별법은 핵잠 사업의 첫번쩨 기본원칙으로 “핵무기의 개발·제조·보유 또는 사용을 목적으로 하지 않으며, 핵물질 전용 또는 비확산 체계의 신뢰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확산금지조약(NPT) 준수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등 국제기구의 확인 절차 협조, 방사성 물질로부터 국민 안전과 환경 보호, 핵잠 원자력 안전 기준 마련 등도 기본원칙에 포함됐다.사업 추진 속도를 높이기 위한 특례도 담겼다. 대형 무기체계 획득사업 착수 전 거쳐야 하는 사업타당성 조사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하고, 연구개발·시험평가 기간 단축과 방위사업 계약의 원가 산정 특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핵연료 확보나 국제협상, 시설 설치지역 지정이 늦어질 경우 계약기간과 금액, 조건을 사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이와 함께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핵추진잠수함 전략위원회’를 정부에 설치하고, 핵잠 시설 입지와 재원 조달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도록 했다. 국방부 장관은 부위원장을 맡고, 해군참모총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또 핵잠 기본계획과 방사성 폐기물 관리, 방사능 재난 예방·대응 등을 포함한 안전관리 기본계획도 각각 10년마다 수립하도록 했다.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장보고 N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한국형 핵잠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농축도 20% 미만 저농축우라늄(LEU)을 연료로 사용하고 국내에서 개발·건조하는 것이 원칙이다. 군은 미 해군의 주력 공격용 핵잠인 버지니아급(7800t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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