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장관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헌정질서와 법치주의가 위기에 처한 순간 누구보다 민주주의와 인권을 수호해야 할 법무부 수장이 도리어 내란에 가담해 중형을 선고받았다”고 적었다.
정 장관은 “이번 판결은 어떤 공직자도 헌법과 국민 위에 설 수 없으며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훼손한 범죄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해 줬다”고 말했다.
이어 “12·3 내란을 극복하고 탄생한 국민주권정부 법무부는 헌정사에서 내란의 역사가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바로 세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이진관 부장판사)는 이날 12·3 비상계엄 당일 포고령 위반자에 대한 출국금지 등을 지시해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는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다”며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을 수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가담하길 선택했다”고 했다. 이어 “박 전 장관이 수행한 임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압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로 인해 대한민국은 자칫 국민의 기본권과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유린당한 어두운 과거로 회귀해 독재 정치에서 장기간 헤어나오지 못할 뻔했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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