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곳 전보된 검사가 공판 참여
성남FC 재판때 문제 제기돼
21일 법무부는 정 장관이 타청 사건 직무대리 검사의 현황 파악과 원대복귀 검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관할 검찰청이 아닌 타청 소속 검사가 공판기일마다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재판에 관여해왔던 관행을 바로잡겠다는 것. 법무부는 “정 장관은 최근 법원 심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직무대리 발령을 통한 공소 관여에 관해 전수조사 및 운영의 적정성에 관한 신속한 검토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직무대리 발령 문제는 지난해 11월 성남FC 사건을 맡은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에서 수사를 맡고,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하고 있던 검사를 퇴정시키며 수면 위로 드러났다. 당시 해당 검사는 재판 당시 부산지검 소속으로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서울중앙지검에 근무하고 있었지만, 사건 공판일마다 일일 직무대리 발령을 받아 공판에 참여했다. 검찰은 중요 사건의 경우 수사 검사가 타지로 전보된 후에도 직접 공판에 참여해 공소유지에 관여하는 관행이 이어졌는데, 법원이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법무부는 검찰 개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법무부는 “수사권 및 기소권 남용 방지라는 개혁의 방향에 맞춰 현행법 내에서 수사와 기소의 기능적 분리가 단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했다. 정 장관 지시에 따라 법무부는 검찰청법상 검사의 직무관할 및 형사소송법상 수사 검사의 공판 관여의 적절성을 검토할 계획이다.검찰 내부에서는 현 정권에 대한 재판의 공소유지 기능을 저해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성남FC 후원금 의혹,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등 이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많은 수사 검사가 직무대리로 공판에 나가 있다”며 “이번 조치는 이러한 재판들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했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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