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상자산과 전통금융이 교차하는 시대, 전통 자산이 디지털화하는 흐름이 본격화하고 있다.
28일 서울 을지타워에서 열린 '제1차 싱귤래리티금융소사이어티(SFS)' 회의에서는 △스테이블코인 규제 체계 수립 △가상자산 상장·상장폐지 제도 정비 △디지털 자산 시장 구조 변화 등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뤄졌다.
이날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기조 발제자로 참여해 “한국은 미국과 달리, 국내에서 발행된 원화(KRW) 기반 스테이블코인뿐 아니라 해외에서 발행된 원화 스테이블코인 규제 및 해외에서 발행된 달러(USD) 기반 스테이블코인이 국내로 유입될 경우 규율 방안에 대한 체계적 고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은 은행뿐만 아니라 비은행기관도 가능할 수 있지만, 발행과 유통은 분리하는 규제가 유력하다”며 “발행인에 대해서는 이해상충 방지 조항과 금융당국의 긴급조치권 규정 마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변호사는 상장 및 상장폐지 규제 방향에선 “상장 및 상장폐지 권한을 공적기구에 일원화할 경우 일본과 같이 시장이 위축되고 대형 거래소의 독과점 심화와 마케팅 과열이 예상되므로, 자율규제 방식을 기본으로 하되 감독 당국이 이차적으로 개입하는 구조가 뒷받침 돼야한다”면서 “상장 및 상장폐지 권한은 일차적으로 거래소가 행사하고 감독 당국은 긴급상황에서 상장폐지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이중 구조로 하는 게 국제 흐름 및 정합성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업법 2단계 논의에 대해서는 “현재 각 금융업법에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같은 서비스를 하는 경우까지 규율 대상으로 삼지 않고 있다”며 “현재 금융소비자보호법이나 지배구조법이 가상자산에는 적용되지 않아 별도 영업행위 별도 규제 조항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예컨대 가상자산을 모아서 운용하는 것은 가상자산 집합투자업으로, 가상자산 대여 서비스는 가상자산 대여업으로 각각 분류해 가상자산법에 포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김용범 해시드오픈리서치 대표는 디지털 자산 성격을 자산, 지급수단, 소유권 세 가지 관점으로 분석해 향후 시장 변화를 전망했다. 김 대표는 “비트코인은 초기에는 지급수단으로 등장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하나의 자산군으로 진화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초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비트코인 현물 ETF를 승인이 촉매제가 됐다.
그는 “블랙록을 비롯한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비트코인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하는 흐름이 가속화되고 있다”면서 “비트코인은 실체 여부를 둘러싼 논쟁을 넘어 신생 자산군으로서 국제 금융시장에서 상위권에 진입한 점을 고려하면 가상자산이 전통 금융시장을 전면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급수단 측면에서는 스테이블코인의 급성장을 주목했다. 김 대표는 “테더(USDT)와 USD코인(USDC) 등 미국발 스테이블코인이 각국 중앙은행, 시중은행, 카드 산업에 막강한 충격을 가할 것”이라며 “과거에는 전통 금융의 높은 비용과 장벽을 수용했지만 이제는 가상자산이 그 틈을 파고들며 대안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분석했다.
소유권 관점에서는 토큰화를 통한 소유권 혁명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부동산, 국채, 주식 등 다양한 자산이 토큰화되면서 블록체인이 소유권 인프라로 기능하고 있다”며 “디지털 세대에게 24시간 7일 거래는 당연한 것이 되고 있으며, 이는 자본주의와 민주주의 토대를 이룬 소유권 개념에 디지털 혁명을 불러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그는 “NFT와 블록체인 기술은 디지털 경제에서 소유권을 확립하는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며 “이것은 단순한 기술 발전을 넘어 문명사적 전환”이라고 평가했다.

박유민 기자 newmin@et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