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찍은 광고 아냐”…이지혜, 초상 무단 도용 피해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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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찍은 광고 아냐”…이지혜, 초상 무단 도용 피해 호소

입력 : 2026.06.18 07:56

이지혜가 올린 초상 도용 사진. 사진|이지혜 인스타그램

이지혜가 올린 초상 도용 사진. 사진|이지혜 인스타그램

방송인 이지혜가 자신의 초상이 광고에 무단 도용된 사실을 알리며 주의를 당부했다.

이지혜는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제가 찍은 광고 아니다. 요즘 들어 DM이 많이 오고 있다”며 “절대 저 링크로 들어가서 구입하면 안 된다. 주의하시길”이라고 밝혔다.

함께 공개한 사진에는 이지혜가 고구마를 먹거나 속옷 제품을 홍보하는 것처럼 꾸며진 광고 이미지가 담겼다.

이지혜는 해당 광고에 대해 “중국 어느 사이트로 연결되는 것 같다”며 “한국말로 써 있긴 한데 잘 보면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당최 어디서 만든 건지 정말 별로”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지혜. 사진|스타투데이DB

이지혜. 사진|스타투데이DB

최근 유명인의 사진과 이름을 무단으로 활용한 허위·과장 광고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앞서 배우 정호연, 방송인 유재석 홍진경 등도 초상을 무단 도용한 허위 광고와 SNS 사칭 계정으로 피해를 입은 바 있다.

최근에는 AI(인공지능)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허위 광고도 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이 지난해 페이스북 내 온라인 도박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딥페이크 등 부당한 방식의 허위 광고 사례가 수십건 적발됐다. 이 중에는 유명인이나 방송 뉴스가 도박 사이트를 추천하는 것처럼 조작한 사례도 포함됐다.

전문가들은 유명인의 얼굴이나 방송 화면을 내세운 광고라도 공식 계정, 소속사 공지, 브랜드 공식 홈페이지 등을 통해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무료 체험”, “한정 특가”, “유명인 추천” 등의 문구와 함께 외부 링크 클릭이나 결제를 유도하는 광고는 개인정보 유출과 금전 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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