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빵공장 사망사고’ SPL 항소심서 법인 벌금 20억 선고…1심보다 20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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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석 전 SPL 대표. 2022.10.24 ⓒ 뉴스1 허경 기자

강동석 전 SPL 대표. 2022.10.24 ⓒ 뉴스1 허경 기자
2022년 SPL(구SPC계열사) 제빵공장에서 20대 노동자가 기계에 끼어 숨진 사고와 관련해 항소심 재판부가 법인에 벌금 20억 원을 선고했다. 이는 중대재해 발생 사건 법인에 부과된 벌금 중 역대 최고 수준이다. 강동석 전 SPL 대표에게도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했다.

26일 수원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김준혁)는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주식회사 SPL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억원을 선고했다. 나머지 공장장 등 회사 관계자 3명에게는 1심이 선고한 금고 10~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그대로 유지했다.

강 전 SPL 대표에게는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이 선고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보다 형량이 더 무거워진 것이다.

재판부는 검찰이 항소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인 법인의 안전조치의무위반치사로 인한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공장장은 덮개 등 방호조치가 없는 상태에서 근로자들이 혼합기를 덮개 개방 상태로 가동하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아무런 조처를 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이같은 공장장의 안전조치의무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주의와 감독을 기울이지 않아 양벌규정에 따라 법인이 그 책임을 져야한다고 판단했다.

강 전 대표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한 반기 1회 이상의 점검 의무를 위반했고 이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되고 고의도 인정된다”며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에 사실오인과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아울러 강 전 대표가 내용도 부실한 법규 준수 평가서를 보고 받고도 단지 담당 직원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점검 방식에 대해 확인이나 지시도 없이 결재했다고 봤다.

강 전 대표는 2022년 10월15일 경기 평택시 소재 SPL평택 제빵공장에서 근로자(20대 여성)가 소스 교반기에 끼어 숨진 사고에 대한 주의의무 소홀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여성은 소스 교반기에 마요네즈와 고추냉이 등을 섞는 작업을 하다 참변을 당했다.

김예슬 기자 seul56@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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