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청권-임명권 정면 충돌…대법관 공백 장기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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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이 2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퇴근하고 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대법원을 통해 “(청와대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에 응할 수 없음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손봉기 부장판사에 대한 제청을 반려한 지 25일 만이다. 박형기 기자 oneshot@donga.com 청와대에서 김성수 대법관의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던 21일 오전 조희대 대법원장은 수여식 뒤 이재명 대통령과 차담회를 가졌다. 청와대가 지난달 28일 노태악 전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을 요구한 뒤 처음으로 이 대통령과 조 대법원장이 비공개로 마주 앉은 것.그러나 하루 뒤인 22일 조 대법원장은 입장문을 내고 “재제청 요청 문서에는 구체적인 사유와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며 재제청을 거부했다. 청와대와 여권이 반대했던 ‘새 후보군 추천’에서 한 발 더 나아가 재제청 자체를 하지 않겠다는 초강수를 둔 셈이다. 청와대는 “헌법에 위배되는 인식”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대법관 후보 제청권을 앞세운 조 대법원장과 대통령의 임명권을 강조하는 청와대의 갈등이 극단으로 치달으면서 200일 넘게 이어진 대법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法 “헌법상 근거 없어” vs 靑 “헌법적 근거 밝혀”당초 법원 안팎에서는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따라 조 대법원장이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를 새로 구성해 새로운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청와대 역시 이를 의식해 “추천위의 추천 내용을 존중해 신속히 재제청 절차를 진행해 달라”고 밝혔다. 추천위가 추린 후보자 4명 중 조 대법원장이 제청한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를 제외한 3명 중 후보를 다시 제청해 달라는 의미다. 그러나 이날 조 대법원장이 재제청 자체를 거부한 건 청와대의 재제청 요구에 헌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청와대는 지난달 28일 대법원에 이 대통령 명의의 ‘대법관 후보자 재제청 요청’이라는 문서를 보내 재제청을 요구했다. 그런데 이 문서에 구체적인 이유나 헌법적 근거가 적혀 있지 않다는 것이 대법원의 설명이다. 고등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국회에서 임명동의안이 부결된 것도 아닌데 이미 제청된 후보자를 두고 재제청하는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고 해석한 것”이라고 했다.문제는 헌법에 대법원장의 제청권과 대통령 임명권의 관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다는 점이다. 헌법 104조 2항과 법원조직법 41조 2항은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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