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公기관 의무 구입,예산 낭비”
5000만원 中청소차 1.8억에 납품도
19일 감사원이 발표한 ‘조달청 정기감사’ 결과에 따르면 공공기관이 나라장터 등록 물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한 다수공급자계약(MAS) 제도가 고가 납품을 유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나라장터 등록 제품 중 370개를 표본 분석한 결과 스피커·심장충격기 등 157개(42%)가 시중가보다 최소 20%, 최대 297% 비싼 것으로 확인됐다. 일부 업체는 설치 조건이나 규격만 달리해 가격 비교를 회피했다.
품질 관리 역시 허술했다. 중소벤처기업부 등 4개 부처는 혁신성·공공성이 있는 시제품의 초기 판로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 취지와 달리 과거 납품 실적이 있는 상용품을 혁신 제품으로 지정해 수의계약 혜택을 제공했다. 한 업체는 대당 약 5000만 원에 수입한 중국산 청소 차량을 도색, 액세서리 부착 작업을 거친 뒤 1억8000만 원짜리 국산 우수 제품으로 둔갑시켜 충남 논산시 등 6개 지자체에 납품한 사례도 적발됐다.
주먹구구식 수의계약을 맺으며 ‘전관예우’를 한 사실도 확인됐다. 조달청은 법적 근거 없이 지방조달청 퇴직자가 재취업한 기관에 내부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를 맡기면서 2017년부터 2025년까지 약 452억 원 규모의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감사원은 관계 부처에 의무 구매 완화와 혁신·우수 제품 지정 기준 정비, 수의계약 기준 명확화 등 제도 전반의 개선을 요구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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