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적률은 높여 사업성 개선
빌라·다세대 소유주들은
"대출규제부터 제외해야"
조합 설립 요건이 완화되고, 용적률과 임대주택 인수가격, 통합심의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되는 등 소규모 빌라촌의 정비사업 추진이 쉬워진다.
25일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을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 재개발·재건축이 어려운 노후·저층지역을 소규모로 정비하는 사업이다.
우선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주민 동의율이 5%포인트 낮아진다. 가로주택정비와 소규모 재개발은 동의 기준이 80% 이상에서 75% 이상으로, 소규모 재건축은 75%에서 70% 이상으로 낮아진다.
용적률, 건폐율에 대한 특례도 생긴다. 사업구역 인근 토지 등을 정비기반시설이나 공동이용시설 용지로 제공하는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의 1.2배까지 건축할 수 있도록 용적률 특례를 신설한다. '경사지에 위치한 가로구역'으로 한정된 건폐율 특례도 '사업 전체 구역'으로 확대 적용한다.
인허가 기간 단축을 위해 통합심의 대상에 경관심의, 교육환경평가, 교통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등이 추가된다. 개별 심의마다 수개월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면 사업 기간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소규모 빌라촌의 아파트 공급을 위한 정비사업이 이처럼 활성화하고 있는 것과 달리 비아파트 시장은 침체를 겪고 있다. 대규모 전세사기 사태로 기피 현상이 일어나고 전세대출 보증 한도가 대폭 축소되며 빌라 전세도 줄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임대사업자 대출규제 강화 기조와 맞물리며 임대인들이 직접 나서 비아파트에 대한 대출 규제를 막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연합은 △비아파트 전세자금대출 한도 차등화 △전세가율 90% 일괄 적용 재검토 △사업자대출 제도 마련 △일정 조건 충족 시 주택 수 산정 제외 등이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위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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