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내년부터 세제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되면 2028년 종합부동산세액이 현행보다 1조 7000억원 넘게 늘어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1세대 1주택자의 세 부담은 공시가격 22억 8000만원을 경계로 엇갈릴 전망이다. 현재 과세 대상 가운데 이 가격 이하인 81.6%는 종부세가 평균 42만원 줄지만, 이를 웃도는 고가주택 보유자는 평균 532만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지난 3일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서 바라본 강남구 아파트 모습 (사진=연합뉴스)12일 나라살림연구소가 발표한 ‘2026년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합부동산세 개편 효과 분석’에 따르면 개편안이 반영될 경우 주택분과 종합합산토지분 종부세액은 현행보다 총 1조 7373억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주택분 증가액이 1조 2064억원, 종합합산토지분이 5309억원이다. 주택분 가운데 개인 부담은 8434억원, 법인 부담은 3630억원 각각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종부세는 이번 세제개편안의 세수 증대 효과를 좌우하는 핵심 항목이라는 평가다. 정부는 기준연도 비교 방식으로 향후 5년간 세수가 13조 2763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는데, 이 가운데 종부세 증가분이 9조 2865억원으로 70%를 차지한다. 전년도 비교 방식으로도 전체 세수 증가액 3조 4430억원 중 종부세가 2조 1815억원으로 63%에 달한다. 2026 세제개편안에 따른 종부세 세수 효과 요약 (표=나라살림연구소)1주택자, 공시가 22억 8000만원서 희비 이번 개편안은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부세율을 보유 주택 수가 아닌 주택가액에 따라 일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2028년부터 개인은 보유 주택 수와 관계없이 과세표준에 따라 0.5~5.0%의 7단계 누진세율을 적용받는다. 2주택 이하 일반 법인의 세율은 현행 2.7%에서 2027년 3.5%, 2028년 5.0%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1세대 1주택자와 일반 1~2주택 개인, 2주택 이하 법인의 경우 현행 60%에서 70%로 높아진다. 3주택 이상 개인과 법인은 2027년 70%, 2028년 80%로 단계적으로 오른다. 1세대 1주택자의 과세 기준은 공시가격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상향하고, 기본공제는 실거주 주택 14억원, 비거주 주택 9억원으로 차등 적용한다. 연구소는 현재 종부세 과세 대상인 1세대 1주택자 15만 2654명 가운데 공시가격 22억 8000만원 이하인 12만 4648명(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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