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17명 구속영장 청구 11명 기각 수사 난항

47 minutes ago 1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심우정
법원 “소명 부족” 구속 필요성 불인정
전무곤 前대검 기조부장 영장도 기각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 모습. 2026.6.24 뉴스1

경기 과천 2차 종합특검 사무실 모습. 2026.6.24 뉴스1
2차 종합특검(특별검사 권창영)이 심우정 전 검찰총장과 전무곤 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검사장)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16일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이시원 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대해 특검이 청구한 구속영장도 13, 15일 연달아 기각되면서 막바지로 접어든 종합특검 수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부동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6일 심 전 총장과 전 전 검사장에 대해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종합특검은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심 전 총장 등이 계엄 선포 이후 수사나 재판 관할을 검토하는 등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에 가담했다며 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특검은 계엄 해제 의결 이후 심 전 총장 등의 지시로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확보했는데, 이 문건은 취소선이 여럿 그어진 초기 검토 단계의 문건인 것으로 알려졌다. 심 전 총장은 “계엄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대응 방향을 검토했을 뿐 내란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7.16 뉴스1

12·3 비상계엄 내란 가담 및 직권남용 혐의를 받고 있는 심우정 전 검찰총장이 1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7.16 뉴스1
앞서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은 심 전 총장의 ‘계엄 합동수사본부 검사 파견’ 혐의에 대해선 각하 처분을 내렸다. 심 전 총장이 법원의 윤 전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혐의는 결론을 내지 않고 경찰 국가수사본부로 이첩했다. 2월 25일 출범한 종합특검은 그동안 총 17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 가운데 법원은 11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종합특검의 구속영장 기각률은 64.7%로 내란 특검(13명 중 6명 기각·46.2%)이나 김건희 특검(29명 중 9명·31%)보다 높고 채 상병 특검(10명 중 9명·90%)보다는 낮은 수준이다. 앞서 종합특검이 수사한 내란 의혹과 관련해선 김명수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과 김종욱 전 해양경찰청장, 안성식 전 해경 기획조정관, 이은우 전 KTV 원장 등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김오진 전 국토교통부 1차관(당시 대통령실 관리비서관)과 21그램 대표 김모 씨, 감사원 간부 손모 씨 등에 대한 영장이 기각됐다.

반면 김대기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관저 이전 의혹과 관련된 혐의로 구속됐다. 내란 가담 의혹과 관련해선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정진팔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 김흥준 전 육군본부 정책실장, 이재식 전 합참 전비태세검열차장 등이 구속된 바 있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
소설희 기자 facth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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