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오후 특검 사무실에서 진행된 브리핑에서 “3월 초순경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 정부 대통령실 개입 시도를 확인한 뒤 3월 하순경 서울고검 인권침해 태스크포스(TF)에 이첩을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특검은 최근 검찰에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진술 회유 의혹 이첩을 요구한 뒤 수사기록을 모두 넘겨받았다. 권 특검보는 “종합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보고의 단서가 확인된 경우, 수사 대상 여부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특검법에서 수사 대상을 규정한 제2조 1항 13호에 따라 수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이 조항은 ‘윤 전 대통령이 자신 또는 타인의 사건과 관련해 개인이 보고받고, 은폐·무마·회유·증거 조작·증거 은닉 등을 하거나 수사기관이 권한을 오남용하게 한 범죄 혐의 사건’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권 특검보는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의 결탁으로만 가능한 사건이 아닐까“라며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이라고 보고 수사를 시작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다만 권 특검보는 “(검찰에 넘겨받은) 기록이 총 60건인데 받은 기록 중 검사나 수사기관이 입건된 건 아직 없다”고 말했다.
특검은 또 김건희 여사가 추가로 금품을 수수한 정황이 포착돼 강제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김지미 특검보는 “대통령 관저 공사와 관련해 김 여사가 명품을 추가로 수수한 정황과 관련 업체 사무실과 대표 주거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혐의 내용과 수수한 물품의 가액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앞서 김건희 특검팀은 인테리어 업체 21그램 측이 김 여사에게 크리스찬 디올 제품들을 선물하고 그 대가로 공사권을 따내며 특혜를 받았다고 보고 대표 등을 재판에 넘겼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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