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석 유지 의무 풀어달라" 항공사 요청에…공정위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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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좌석 유지 의무 풀어달라" 항공사 요청에…공정위 기각 공정거래위원회가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대한항공 등 5개 항공사 요청에 대해 기각 의견을 낸 심사보고서를 공정위 전원회의에 제출했다고 10일 밝혔다. 앞서 공정위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을 승인하면서 좌석 수를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하라는 조건을 부과했다. 하지만 항공사들은 올해 2월 중동전쟁 발발 이후 유가와 환율이 급등하고 항공 여객 수요가 위축됐다며, 2026년도 전체 노선에 대한 공급좌석 유지 의무를 면제하거나 완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또 공정위는 지난 2월 대한항공 본사를 현장조사하는 과정에서 대한항공 소속 직원 3명이 2월 2~4일 사건 관련 업무용 전산 파일과 전자 메일을 삭제한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 심사관은 이를 조사 방해 행위로 보고 대한항공 법인과 소속 직원 3명을 검찰에 고발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최종 결정은 공정위 전원회의를 거쳐 확정된다. [김정범 기자] 대한항공을 포함한 항공사들의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이 공정위 심사보고서에서 기각 의견을 받았습니다.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2019년 대비 90% 이상 유지 방침 속에서 비용 압박과 여객 수요 위축 사유가 반영되었습니다. 업계에서는 규제 지속과 조사 방해 건에 따른 사법 리스크가 향후 운영 효율성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주의사항 : 본 서비스는 AI의 구조적 한계로 인해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모든 내용은 투자 권유 또는 주식거래를 목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신고 사유 선택 잘못된 정보 또는 사실과 다른 내용 오해의 소지가 있거나 과장된 분석 기사와 종목이 일치하지 않거나 연관성 부족 분석 정보가 오래되어 현재 상황과 맞지 않음 이 기사의 배경지식, 한눈에 이해하는 해설판으로 이동 핵심요약 쏙AI 요약은 OpenAI의 최신 기술을 활용해 핵심 내용을 빠르고 정확하게 제공합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려면 기사 본문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기업결합 조건으로 부과된 '공급좌석 유지 의무' 완화 요청을 기각했다. 항공사들은 유가와 환율 상승, 항공 수요 위축을 이유로 공급좌석 유지 의무 면제를 요청하였으나,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통해 이 요청을 기각하였다. 또한, 공정위는 대한항공 직원들이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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