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52시간 특례, 초과임금이 전제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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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경제 정책 "주52시간 특례, 초과임금이 전제돼야" 입력 : 2026.10.23 17:45 Google 검색에서 매일경제 기사를 더 자주 볼 수 있습니다. 李대통령, 절차 개선 주문초광역특구법 320개 규제 특례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규제가 나쁜 측면으로 작동하지 않도록 끊임없이 조정할 필요가 있다"며 "이는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필수 과제"라고 설명했다. 김호영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반도체·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 분야의 주 52시간 근로제 예외 적용 문제와 관련해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과 추가 근로 수당 지급을 대전제로 지목했다. 정부 역점 사업인 전남광주 반도체 팹 등을 지원하기 위한 초광역특구법이 국회에 발의됐고 이와 관련한 노사정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인 가운데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규제합리화위원회 2차 전체회의에서 "하루에 20시간씩 5일 동안 연구하면 사람이 살 수 있겠나"라며 "기존 제도 시행령을 수정하는 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논의해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주52시간제 예외 적용을 하더라도 추가 수당은 지급돼야 한다며 "초기에는 (안 주려는) 그런 의도들이 좀 보였다. 반도체산업협회 입장에서도 주간·야간 근무 수당 가산 지급은 다 동의한 것 아닌가"라고 했다. 이날 정부는 단일 법률로 역대 최대인 320여 개 규제특례에 재정·세제·금융 지원을 묶은 '초광역특구' 지정을 내년 상반기부터 추진하기로 했다. 또 반도체산업단지 조성 기간을 10년 이상에서 5년 이내로 단축하는 패스트트랙도 도입한다. 이번 방안은 정부의 역점 추진 과제인 메가프로젝트 등을 토대로 한 지방의 성장 동력이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메가프로젝트 분야에서는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해 산업 진흥에 나선다. 이동식 산업용 로봇 도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건설·물류·교통 등 로봇 활용 지원을 위한 규제특례도 도입한다. 반도체 첨단국가산업단지 조성 기한을 앞당기기 위해 인허가와 보상·설계를 동시에 추진하는 패스트트랙도 적용한다. 산단 기획부터 가동까지 10년 이상 걸리던 기간이 5년 이내로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 설립에 속도를 내기 위해 비수도권 전력계통영향평가 면제 기준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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