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깎여 3억 현금 마련해야 한다고요?”…깊어지는 주택 매수대기자들 고민 [알쓸금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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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깎여 3억 현금 마련해야 한다고요?”…깊어지는 주택 매수대기자들 고민 [알쓸금잡]

국민은행 3억 한도 발표 이후
여타 은행으로 확산할 가능성
대출 금액 줄어들지 걱정되면
잔금일 당기는 등 조치 필요해

오는 10월 KB국민은행에서 5억원 대출을 일으켜 서울 지역 아파트를 매수하려던 직장인 A씨는 지난 9일 부동산에 급하게 연락했다. 국민은행에서 10일부터 전국 주담대 한도를 3억원으로 축소하겠다고 발표했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는 국민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서 9일까지 서류를 접수해야 했는데, 그 전에 매매계약서부터 정정할 필요가 있었다.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연합뉴스]

국민은행 여의도 영업부 [연합뉴스]

통상 주요 은행에서는 주담대 서류를 접수할 때 잔금일이 50~60일 정도 남은 매매계약서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A씨는 부동산 측을 통해 매도자에게 매매계약서에 명시된 잔금일을 8월로 당길 수 있는지 문의했으나 협의에 실패했다. A씨는 국민은행에서 대출받는 걸 포기했지만, 매도자 측과 잔금일 변경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다. 향후 비슷한 조치가 다른 은행에서도 생길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지난 8일 국민은행이 전국 주담대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제한한다고 밝힌 후 부동산 매매 계획이 있는 금융 소비자들이 분주해지고 있다. 여타 은행에서도 한도 축소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게 금융권의 시각이다. 만약 정부 규제상 한도를 꽉 채워 6억원 대출을 계획하고 있었다면 졸지에 3억원을 현금으로 마련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서 주담대를 미리 신청해두려는 수요가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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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이런 조치가 사전 예고 없이 발표 직후 곧바로 시행될 수 있다는 점이다. 국민은행도 지난 8일 소식을 전한 뒤 10일부터 즉시 시행에 들어갔다. 다른 은행이라고 사정이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소비자 입장에서는 발표가 나온 뒤 움직여서는 이미 늦고, 발표 전에 미리 ‘신청 가능한 상태’를 만들어놓는 편이 안전하다는 게 금융권 관계자들의 조언이다.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본인의 잔금일이 현재 시점 기준으로 대출 서류 접수 가능 구간에 들어와 있는지 여부다. 주택자금대출은 통상 대출 희망일(잔금일) 두 달 전부터 11영업일 전까지만 서류 접수가 가능하다. 이 구간에 이미 들어와 있다면 목표로 하는 은행이 아직 한도를 줄이지 않았더라도 서둘러 서류 제출을 마쳐두는 편이 안전하다. 국민은행 사례와 마찬가지로 대출 한도는 서류 접수일 기준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반대로 잔금일이 아직 많이 남아 접수 구간 자체가 열리지 않은 경우엔 선택지가 좁아진다. 매도인과 협의해 잔금일을 앞당기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 수단인데, 주택 매매 계약의 특성상 협상 난도가 높다. 매도인 또한 본인의 이사 일정이 있기 때문이다. 매수자 측에서 유인책을 제시해야 협상이 성사될 가능성이 높다.

실질적으로 시간을 단축하려면 기타 서류도 미리 준비해둬야 한다. 소득증빙서류, 재직증명서 등은 하루 만에 준비하기 어려운 항목들이다. 은행은 일반적으로 3개월 내에 만들어진 증빙서류를 요구하기 때문에 과거에 받아둔 서류가 있다고 해서 위험이 없는 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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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금잡(알아두면 쓸모있는 금융 잡다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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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력 계열사인 KB국민은행은 가계대출 건전성 관리를 위해 전국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최대 3억원으로 축소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그룹의 순이자마진과 가계대출 운용 현황은 실적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지표로 작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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