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정부 첫 세법개정안]
“연말 ‘대주주 회피’ 물량에 개미 피해”
“외국인 양도세 0원… 역차별” 지적도
증권거래세 인상에도 불만 쏟아져
31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블로그에 남긴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주주 요건을 원상회복해야 합니다’라는 글에는 사흘 만에 2900개가 넘는 개인투자자들의 댓글이 달렸다. 대부분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으로 낮추자는 그의 주장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다. 진 의장이 지난달 28일 남긴 이 글뿐만 아니라 원내대책회의 발언을 소개하는 글에도 수백 개의 비판 댓글이 달렸다.
개인투자자들이 대주주 기준 강화에 반대하는 것은 ‘10억 원’이라는 기준이 대주주라는 현실과 거리가 있고 주가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우려에서다. 개인투자자 이모 씨(37)는 “서울 아파트 평균 가격이 14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10억 원 이상 보유하면 대주주라는 기준은 시대착오적”이라며 “대주주가 되지 않으려 연말에 쏟아지는 물량 탓에 주가가 휘청이면서 피 보는 것은 모두 개인투자자”라고 말했다.
실제로 자본시장연구원이 2020년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투자자들이 사업연도 종료일에 대주주로 지정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12월에는 주식을 팔고, 이듬해 1월에는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행태가 나타난다. 보고서를 작성한 황세운 연구위원은 “양도소득세 강화 방식이 주식 거래에 불필요한 변동성을 초래하고, 투자자의 거래 행태를 왜곡시켰다는 점을 부인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외국인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외국인투자가의 경우 종목당 지분이 25% 미만이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 때문에 시가총액 422조6621억 원인 삼성전자 주식을 수십조 원까지 보유한 외국인에게는 양도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면 삼성전자 시총의 0.00024%에 해당하는 10억 원 이상 개인투자자는 대주주로 묶여 ‘역차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를 도입하지 않는 대신 주식을 사고팔 때마다 내야 하는 증권거래세를 다시 0.2%로 올린 것에 대해서도 개인투자자들의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미국과 일본, 독일 등 선진국은 증권거래세가 없다.
홍석호 기자 wil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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