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코인 '5억' 넘겼을 뿐인데…" 문자 확인하다 '화들짝'

1 day ago 7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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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의 달이 돌아왔다. 우리나라에 주소를 두고 살고 있는 거주자, 혹은 국내지점이 있는 내국법인이 갖고 있는 해외금융계좌의 모든 금융자산이 신고대상이다. 모든 계좌 합산금액이 한번이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현금, 주식뿐 아니라 코인까지 모두 신고해야 한다.

매월 말일, 총합 ‘5억원’이 핵심

31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12월 31일 기준 거주자 및 내국법인은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모든 해외금융계좌 내 현금, 주식, 채권, 집합투자증권, 보험상품, 파생상품, 가상자산 등을 오는 6월 30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여기서 해외 금융회사란 국외에 소재하는 금융회사나 가상자산사업자 등을 뜻한다. 우리나라 은행이나 증권회사, 가상자산 거래소의 해외 지점은 포함되지만 외국 금융회사가 설립한 국내 지점은 대상이 아니다.

거주자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주한 개인을 말한다. 내국법인은 국내에 본점, 주사무소 또는 사업의 실질적 관리장소를 둔 법인이다. 이때 내국법인의 해외지점도 내국법인의 일부로 보기 때문에 해외지점의 계좌도 신고해야된다는 점을 주의해야 된다. 만약 이러한 거주자와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이 2024년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다면 신고 대상이 된다.

예컨대 A계좌(예금), B계좌(가상자산), C계좌(보험), D계좌(채권)를 보유한 거주자 혹은 내국법인이 있다고 가정하자. 원래 해당 계좌에는 각각 1억원씩만 잔액이 있어 1~4월까지 총 잔액이 4억원이었다. 그러다 지난해 5월 31일 가상자산 잔액이 1억 더 늘어 A계좌 1억원, B계좌 2억원, C계좌 1억원, D계좌 1억원으로 총 잔액이 5억원이 됐다면 각각의 계좌가 모두 신고대상이 된다. 9월에 들어 C나 D계좌를 해지했다 하더라도 일단 매월 말일 중 하루라도 5억원을 넘겼기 때문에 A~D 계좌 모두 이달 신고해야 한다.

지난해 신고실적 64조9000억원

미국이나 프랑스,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해외로 유출된 자본을 회수하고, 해외탈루세원을 회복하겠다는 취지 하에 해외금융계좌 등의 신고제도를 시행 중이다. 우리나라도 국내 자본의 불법적인 해외유출과 역외 소득탈루를 사전에 막기 위해 2011년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를 도입 중이다. 2019년 신고 기준금액이 원래 10억원에서 5억원으로 인하됐고, 2023년부터는 가상자산계좌도 포함시켰다.

지난해 기준 해외금융계좌 신고 결과 총 64조9000억원이 신고됐다. 이중 주식이 23조60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예·적금(20조6000억원), 가상자산(10조4000억원) 등이 이었다.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는 5억원 초과 해외금융계좌 보유 가능성이 있는 납세자들 1만5000명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문이 모바일과 우편으로 발송된다.

외국인, 재외국민은 제외

신고의무 면제자도 있다. 해외금융계좌를 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이라 하더라도 외국인 거주자나 재외국민으로 분류되는 경우 신고의무에서 제외된다. 외국인 거주자란 신고대상연도(이번 신고의 경우 2024년) 종료일 10년 전인 2015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주소를 두고 산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해당된다. 재외국민은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1년 전인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국내에 거주한 기간이 183일 이하인 경우를 뜻한다. 미국 영주권자는 어떻게 될까? 미국 영주권자라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거주자에 해당하면 신고의무가 있다. 단 미국 영주권자이면서 앞서 말한 재외국민의 요건을 갖춘 경우 신고의무가 면제된다.

이외 국제기관 근무자도 신고의무 면제자다. 외국정부나 국제연합, 우리나라와 다른 국가 간 국제적 합의로 설립된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 중에서 대한민국 국민이 아니고,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적용을 받는 사람이라면 해외금융계좌 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남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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