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에 수출하는 기업 가운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에 대응하고 싶은 중소기업을 정부가 최대 4200만원가량 도와준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6년 중소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인프라 구축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을 6일부터 오는 27일 18시까지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이 제도는 EU로 수출하는 탄소집약적 제품에 대해 생산 과정에서 배출된 탄소량만큼 비용을 부과하는 제도로, 현재 철강, 알루미늄, 시멘트, 비료, 전력, 수소 등 6개 품목에 적용된다. CBAM 제도는 지난해 시범 시행기간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된다. EU로 수출하는 중소기업은 철강, 알루미늄 등 탄소 집약적 제품을 생산할 때 배출되는 탄소량을 측정하고, EU 수입업자에게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이에 더해 올해부터는 EU 수입업자가 탄소 배출량에 상응하는 인증서를 구매하는 의무가 추가된다.
중기부는 EU 수출 중소기업의 대응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2024년부터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 구축’ 사업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20개사 내외 기업에 MRV 보급을 지원할 계획이다. MRV는 온실가스 배출량(또는 감축량)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그 결과를 투명하고 보고하며, 신뢰성 있게 검증하는 체계를 말한다.
EU로 CBAM 대상 품목을 직·간접 수출하거나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이 사업을 통해 탄소 배출량 측정 계측설비 구축 및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인을 위한 전문기관 검증 보고서 작성 등을 최대 42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총 3가지 지원이 가능하다.
첫째, 생산설비, 유틸리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측정을 위한 계측설비(전력량계, 유량계 등) 구축 등 하드웨어(H/W) 지원이다. 둘째,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탄소 배출량 모니터링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CBAM 규정에 따른 보고서 작성 등 시스템 인프라 구축이다. 셋째, 탄소 배출량 산정값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국내 전문 기관의 탄소 배출 산정량 검증·의견서 작성 및 규제 대응 지원이다.
김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전략기획관은 “올해부터 CBAM 제도가 본격 시행돼 수출 중소기업에게도 인증서 구매 비용 부담이 예상되는 만큼 이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대응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CBAM 대응 인프라구축 지원사업 모집공고의 자세한 내용은 중기부 누리집, ESG 통합플랫폼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민지혜 기자 spop@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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