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단일 최대규모” 법인 등 기소
국내 정유사의 기름값 담합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HD현대오일뱅크, SK에너지, GS칼텍스, 에쓰오일 등 4대 정유사 법인과 임직원 4명을 최소 14조2000억 원대 담합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단일 담합 사건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검찰 수사 결과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 국내 기름값이 폭등한 건 불안정한 국제 정세 때문만이 아니라 정유사들의 가격 담합이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드러났다.6일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나희석)는 SK에너지와 담합해 서로 가격 정보를 교환하고 가격을 대폭 상승시키기로 합의한 HD현대오일뱅크 법인과 가격결정 부서장(구속), 책임 매니저 등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담합에 가담한 SK에너지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리니언시)에 따라 기소되진 않았다.
검찰은 두 회사가 2024년 7월부터 올 2월까지 가격을 사전에 공유하는 등 담합을 벌여 오다 이란 전쟁이 발발한 직후엔 SK에너지가 HD현대오일뱅크보다 먼저 L당 30∼40원 높이고, 뒤이어 HD현대오일뱅크가 따라 가격을 올리는 방식으로 합의한 정황을 포착했다. HD현대오일뱅크와 SK에너지의 담합 규모는 매출 기준 총 14조2000억 원으로 추산됐다. 검찰은 GS칼텍스와 에쓰오일까지 이같은 추세에 따라 가격을 올리면서 담합에 영향을 받은 석유제품 거래 규모가 총 26조 원 수준에 달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불공정거래를 이어온 4대 정유사 법인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기고,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를 받는 HD현대오일뱅크 법무실장과 GS칼텍스 국내영업부문장도 기소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
박경민 기자 me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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