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 1차 부도…"예금 부족에 220억 어음 상환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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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가 갖고 있던 220억 원 규모의 기업 어음이 1차 부도 처리됐습니다.오늘(1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전날 중앙일보는 "18일 채권자의 어음 지급 제시가 있었으나, 당사의 예금 부족으로 결제 대금을 변제하지 못해 18일자로 1차 어음 부도 처리되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부도 처리된 어음은 한양증권이 보유한 중앙일보 CP로, 원래 실제 만기일은 올해 12월 7일(120억 원 규모)과 내년 3월 30일(100억 원)입니다. 그러나 최근 중앙그룹의 유동성 위기 속에 기한이익상실(EOD)이 발생하면서 채권자인 한양증권이 조기 회수에 나섰습니다. 기한이익상실은 신용등급 하락 등 특정 사유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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