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와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는 8일 성명을 통해 “새 학기에 수업 중 학생의 폭행으로 교사가 상해를 입는 상황이 또다시 나타났다”며 “반복되는 학생의 교사 폭행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루가 멀다고 발생하는 교권 침해 사건에 둔감해지는 사회와 정부·정치권이 더 문제”라며 “교사가 학생으로부터 폭행당하는 현실에서 어떻게 좋은 교육, 교육 개혁을 이끌 수 있겠는가”라고 지적했다.
교총에 따르면 국회도서관이 지난해 12월 3일 발간한 ‘데이터로 보는 교육활동 침해와 교원 보호’ 자료에서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 및 성폭력 범죄로 분류되는 교육활동 침해행위는 2024년 675건, 2025년 1학기 389건 발생했다. 수업일 기준 2024년에는 하루 평균 3.5건, 2025년 1학기에는 하루 평균 4.1건에 달한다.강주호 교총 회장은 “제자에게 상해·폭행을 당한 피해 교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트라우마와 싸우며 교단에 서야 한다”며 “형법상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상해·폭행이 가벼이 넘어가는 것은 결코 온당치 못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회장은 “현재 학생 간의 학교폭력은 그 조치사항이 학생부에 기록돼 입시 등에 반영되는 반면, 교사를 폭행해 전학이나 퇴학 처분을 받아도 학생부에는 아무런 기록이 남지 않는다”면서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며, ‘교사는 때려도 기록에 남지 않는다’는 잘못된 신호를 학생과 학부모에게 주는 꼴”이라고 비판했다.
이상호 경기교총 회장도 “교사가 안전하지 않은 교실에서 학생들의 학습권은 결코 보장될 수 없다. 매번 사건이 터질 때마다 내놓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정부와 국회는 교권 회복이야말로 공교육의 정상화를 이끄는 기본 전제임을 잊지 말고, 중대 교권 침해 학생부 기재를 포함한 강력한 법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고 촉구했다.교총은 “이번 사건은 단순히 한 학생의 폭행을 넘어 현행 교권 보호 제도의 허점을 여실히 드러냈다”며 “그간 수없이 강조해 온 ‘중대 교권 침해 사항(폭행, 상해, 성폭행 등)의 학생부 기재’가 왜 필요한지 이번 사건이 증명하고 있으므로 국회는 즉각 교원지위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야 할 것”이라고 했다.지난달 31일 경기 광주의 한 중학교에서 2학년 학생 A 군이 수업 도중 교사인 여성 B 씨를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B 씨는 A 군의 폭행으로 응급실에 실려 가는 등 전치 2주의 부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안은 지역교권보호위원회에 접수돼 오는 20일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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