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뱅 지드래곤. 뉴스1 가수 지드래곤(본명 권지용)에 대한 악성 게시물을 작성한 이들이 벌금형의 약식명령을 받았다.소속사 갤럭시코퍼레이션은 4일 입장문을 내고 “지드래곤의 명예와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온라인상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모욕, 악의적 비방, 인격권 및 사생활 침해 등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지속적으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소속사는 올해 2월 악성 게시물을 작성 또는 유포한 100여 명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소속사는 “현재 다수의 사건이 수사기관 및 법원에서 처리 중”이라며 “일부 사건에서는 피의자의 범죄 혐의가 인정돼 검찰에 송치되거나 형사재판에 넘겨졌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법원에서 벌금 200만~700만 원에 이르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소속사는 “익명 계정을 이용해 악성 게시물을 작성하더라도 수사기관의 추적을 통해 작성자가 특정되고 실제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말했다. 또한 “당사는 새롭게 확인되는 권익 침해 행위에 대해서도 민·형사상 가능한 모든 법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선처나 합의 없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지드래곤이 속한 그룹 빅뱅은 데뷔 20주년 기념 월드투어를 통해 9년 만에 완전체로 복귀한다. 이달 21~23일 경기 고양 고양종합운동장 주경기장에서 펼쳐지는 공연을 시작으로 북미·유럽 등 18개 도시에서 32회에 걸쳐 팬들과 만날 예정이다. 조혜선 기자 hs87cho@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지드래곤 악플러, 벌금 200만∼700만원 약식명령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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