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빌려주는 공유오피스 꼼수 소득세-법인세 등 감면 취지 퇴색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재정경제부. 2026.01.06 [세종=뉴시스] 정부가 지역 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창업·기업의 세금 감면을 늘리고 있는 가운데, 이를 노리고 사업장 주소만 지방에 두는 이른바 ‘주소 세탁’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수도권에서 사업하는 회사에 지방 주소를 빌려주는 공유오피스의 ‘꼼수 영업’이 공공연하게 이뤄지며 지방우대 세제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부터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 감면율을 지역별로 차등 적용하고 있다. 15∼34세 청년이 창업하면 5년간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는 50%, 그 밖의 수도권에서는 75%, 비수도권에서는 100%를 감면해 주는 것이 핵심이다. 정부는 최근 발표한 세제 개편안에도 비수도권 신산업 중소기업의 소득세·법인세를 최대 100%, 비수도권으로 이동한 중소기업은 최대 80% 감면하는 방안을 담았다. 하지만 이런 지방우대 세제를 악용하는 사례는 적지 않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지방과 수도권 공유 오피스 10곳에 “서울에 거주하며 현지에서 근무하지 않고 사업자등록 주소만 둘 수 있느냐”고 문의한 결과 10곳 전부 “가능하다”고 답했다. 일부 업체는 월 1만 원대에 주소를 제공하고, 창업자 나이와 업종에 따라 감면율이 높은 지역을 추천했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유튜브나 애플리케이션(앱) 개발 등 사업 장소를 특정하기 어려운 새로운 형태의 창업이 늘면서 주소만 지방에 두는 꼼수 영업이 쉬워졌다”며 “이런 기업은 지역 내 고용이나 투자 효과도 없는 만큼, 세무 당국이 현장 실사를 통해 실체가 있는 창업기업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 dongA.com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좋아요 0개 슬퍼요 0개 화나요 0개 지금 뜨는 뉴스
지방 창업 稅혜택 노린 사무실 ‘주소 세탁’ 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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